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
✅ 신고 및 납부 기한: 🔴 2025년 6월 2일까지


🔹 필요 서류 목록

  1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
    (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만 인정)

  • 장애인이 있는 경우,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제출

  1.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

  •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자료 중 기부금 영수증 PDF 다운로드 후 제출

  1. 2024년도 1년치 통신비 납부내역

  • 휴대폰으로 114 통화 또는 팩스(031-341-6339)로 요청

  • 🔴 사업자용 전화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, 카드 통신요금을 결제한 경우만 제출

  1. 2024년도 1년치 인터넷비용 납부내역

  • 인터넷 통신사에 전화 또는 팩스(031-341-6339)로 요청

  • 🔴 사업자용 인터넷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,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제출

  1.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

  • 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, 관리비 등

  • 관리사무소나 공공기관에 요청 가능

  • 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 제출 가능

  1. 차량 관련 서류 (보유 시)

  • 차량등록증 (사진 촬영 후 카톡 전송 가능)

  • 취득세 납부내역, 자동차세, 환경부담금(경유차 해당), 자동차 보험료 영수증

  • 리스/렌트 차량인 경우: 차량 리스(렌트) 계약서 및 납부내역 ➡️ 취득세 등은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 가능

  1. 사업자 관련 대출금 서류

  •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 납입내역서

  • 팩스(031-341-6339)로 전송 요청 가능


🔹 추가 유의사항

  • 🔴 모든 서류는 가능한 명확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세요.

  • 🔴 준비가 어려운 경우,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제출 가능합니다.


🔹 특이사항

  1. 사업장차세, 손해보험납입증명서

  2. 접대비 또는 직원 경조사비 관련 서류

  • 청첩장, 부고장 등을 사진 찍어 파일로 제출

  1. 기타 사업 관련 서류

  • 경비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, 계약서, 사진 등 일체


🔹 중요 안내사항

  • 🔴 전세자금 등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불가합니다.

  • 🔴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이 없는 경우라도,
   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회사 등에서 발급한 청구서류는 제출 가능합니다.


🔹 서류 제출 방법

  • 이메일 : 🔴 admin@izetax.com

  • 팩스 : 🔴 031-341-6339

  • 카톡 전송도 가능 (이메일/팩스 발송 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.)


🔹 소액 경비(3만원 이하) 처리

  • 간이 영수증 제출 가능합니다.
    (단, 경비 관련 항목임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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