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
✅ 신고 및 납부 기한: 🔴 2025년 6월 2일까지
🔹 필요 서류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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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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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
(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만 인정) -
장애인이 있는 경우,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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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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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자료 중 기부금 영수증 PDF 다운로드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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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1년치 통신비 납부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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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으로 114 통화 또는 팩스(031-341-6339)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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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사업자용 전화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, 카드 통신요금을 결제한 경우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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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1년치 인터넷비용 납부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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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통신사에 전화 또는 팩스(031-341-6339)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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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사업자용 인터넷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,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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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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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, 관리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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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사무소나 공공기관에 요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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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 제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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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관련 서류 (보유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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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등록증 (사진 촬영 후 카톡 전송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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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납부내역, 자동차세, 환경부담금(경유차 해당), 자동차 보험료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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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/렌트 차량인 경우: 차량 리스(렌트) 계약서 및 납부내역 ➡️ 취득세 등은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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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관련 대출금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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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 납입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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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(031-341-6339)로 전송 요청 가능
🔹 추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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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모든 서류는 가능한 명확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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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준비가 어려운 경우,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제출 가능합니다.
🔹 특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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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차세, 손해보험납입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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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대비 또는 직원 경조사비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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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첩장, 부고장 등을 사진 찍어 파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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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업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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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, 계약서, 사진 등 일체
🔹 중요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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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전세자금 등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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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이 없는 경우라도,
사업과 관련하여 제조회사 등에서 발급한 청구서류는 제출 가능합니다.
🔹 서류 제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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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: 🔴 admin@izetax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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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: 🔴 031-341-6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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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 전송도 가능 (이메일/팩스 발송 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.)
🔹 소액 경비(3만원 이하)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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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영수증 제출 가능합니다.
(단, 경비 관련 항목임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.)
